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5일부터 대의원회의를 열고 쟁의행위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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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
대한항공은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같은 날 강서경찰서에 조종사노조원들에게 회사를 비판하는 홍보물을 가방에 붙이게 했다는 이유로 이규남 조종사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는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적법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찬반투표 과정에서 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KAPU) 조합원의 투표자명부가 갖춰지지 않은 채 투표를 진행한 점과 함께 대한항공조종사노조(KPU)와 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KAPU) 조합원의 투표용지 색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5일과 26일 대의원회의를 진행한다. 조종사노조는 이 자리에서 교섭위원을 정하는 등 쟁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9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한 뒤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3일 ‘대한항공은 사회적책임을 다하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라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노조원 가방에 부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