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 8억286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최종 결재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공장 영업정지로 낙농가와 대리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남양유업에는 7일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 60일(2개월) 동안 하루 최대 과징금 규모인 1381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4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남양유업의 행정처분을 의뢰받아 세종 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세종 공장은 발효유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곳이다.
남양유업은 4월13일 ‘코로나19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식약처는 이를 홍보 목적의 발표로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