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계획'을 5일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랑지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된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그동안은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됐지만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법제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비카드여신전문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 7개 업권의 모두 74개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올해부터 해마다 1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마다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주기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1그룹(26개사),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거쳐 8월 하순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평가항목은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현행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 있는 점검항목을 준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그 해에 평가대상이 아닌 금융사는 금감원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인 74개사에 속하지 않는 중소금융사도 필요하다면 자율진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태평가 운영방안을 안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