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합참의장 퇴임 이후 2년 동안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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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민구 후보자가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4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2년 동안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 원을 받았다. 또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 원, 유류비 1100만 원)과 송파구 사무실 및 담당 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2012년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를 지적해 2013년부터 자문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고 차량지원은 중단됐다.
한 후보자는 또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으로 1년 동안 143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비슷한 시기에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2년 동안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민구 후보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로 지적까지 받아 과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 측은 “전역 후 활동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육군 자문위원은 정책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육사 석좌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위탁교육 및 육사 전쟁사학과 강사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문 및 강의 횟수에 근거해 월별 일정액을 받았으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역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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