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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받고 법정구속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7-02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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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받고 법정구속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에게 2013년 5월~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5월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에게 징역 4년, 나머지 2명 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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