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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제과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조은진 기자 johnjini@businesspost.co.kr 2016-02-23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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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 제과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제과점업과 중고자동차판매업 등 7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3년 동안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위 전체회의를 열고 만기를 앞둔 제과업종 등 8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을 결정했다.

올해 2월 말 권고기간이 종료를 앞둔 8개 품목은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이다.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을 제외한 7개 품목은 3년 뒤 2019년 2월28일까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은 시장감시로 지정됐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과점업은 기존 합의대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신설 점포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한다. 또 점포를 이동하거나 신설할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신도시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와 점포수 제한을 면제하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 총량제한은 시장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 등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점포 수 2%·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CJ푸드빌과 SPC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데 합의했다. 또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평가로 바꾸고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소모성물품구매대행(MRO)업에 대한 대기업의 상생협약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부분 대기업이 동의한 가운데 업계 1위인 LG서브원이 수요기업의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상생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LG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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