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삼성전자 임원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받아, 엑스터시 몰래 들여와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6-29 18:2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 임원이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월 삼성전자 A상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를 접수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A상무는 18일 열린 공판에서 처음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받아, 엑스터시 몰래 들여와
▲ 삼성전자 로고.

A상무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밀반입하고 그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상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이 병합돼 A상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나 A상무와 공모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A상무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최근까지 삼성전자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측은 임원의 개인사로 재판이 진행 중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