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이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월 삼성전자 A상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를 접수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A상무는 18일 열린 공판에서 처음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무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밀반입하고 그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상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이 병합돼 A상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나 A상무와 공모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A상무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최근까지 삼성전자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측은 임원의 개인사로 재판이 진행 중인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