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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로 7월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 2주간 6명 모임 가능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6-27 1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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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서는 2주 동안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한다"며 "2주 동안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로 7월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 2주간 6명 모임 가능
▲ 김부겸 국무총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역시 2주 동안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고 있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7월 첫 2주 동안은 이행기간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6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2주의 이행기간에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도 이뤄진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김 총리는 델타 변이 바이라스 확산과 관련해 유입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대규모 회식·모임 자제, 접종 완료자의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그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을 넘어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1차 백신 접종이 다시 본격화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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