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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테슬라 모델3 포함 2만5천 대 리콜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6-25 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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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테슬라 모델3 포함 2만5천 대 리콜
▲ 리콜 대상이 된 메르세데스-벤츠 C 200 및 결함 내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자동차 2만5천여 대에 리콜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75개 차종 2만4942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200(2537대)은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을 하면 발전기 부품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GLA 200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 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안에 베어링과 장착 구멍 사이에 유격이 있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C 200은 6월25일부터, GLA 200d 등 12개 차종은 6월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이후 부품교체를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516대)은 브레이크 캘리퍼(디스크 브레이크 양면에 패드를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품) 고정장치 조립 불량으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을 받은 이후 볼트 재조립 방식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A6 45 TFSI 프리미엄 등 46개 차종 9759대에서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 고정 너트의 강성이 부족해 너트가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고정 너트는 차체의 안전성과 연관돼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에서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퓨즈가 끊어져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7월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2098대)에서는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해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에서 신호 오류로 차량이 후진할 때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도 포함돼 우선 리콜을 진행한 이후 추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시정률 등을 살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은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전기스포츠카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에서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너트는 차체 안정성과 연결돼 있어 리콜 조치됐다.

해당 차량은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에서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에서 이탈돼 다른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리콜조치 됐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뒤 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해 판매한 버그만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7월1일부터 스즈키씨엠시 대리점이나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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