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망 사용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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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에게 넷플릭스와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은 개별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다툼에서 승기 잡을 수 있을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6/20210624175531_1984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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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망 트래픽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시장의 큰손인 해외 온라인동영상 사업자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의 출혈만 커질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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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1년 넘게 진행해온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25일 오후 2시에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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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심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같은 국내 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와 해외 콘텐츠사업자 사이 망 사용료 문제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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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현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의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증설 등 인터넷망 품질 관리와 유지에 관한 비용을 떠안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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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많은 해외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이 속속 한국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SK브로드밴드는 우선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중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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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2019년과 2020년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 화질이 떨어진다는 인터넷 가입자들의 항의에 비용을 들여 넷플릭스 콘텐츠 서비스 등에 쓰이는 회선의 용량을 해마다 2~3배가량 증설해온 것으로 파악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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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은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3년 동안 30배가 넘게 증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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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4분기 기준 한국 하루 평균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자료를 봐도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전체의 4.8%로 구글(25.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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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트래픽 양으로 5위권 안에 든 한국기업인 네이버(1.8%),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2%) 등의 점유율을 모두 더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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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서버를 두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 용량 변화에서도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세를 가늠해볼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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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인터넷망 용량은 2021년 5월 기준 900Gbps로 파악된다. 2018년 말만 해도 50Gbps 수준이었는데 2년 5개월여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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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인터넷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 전혀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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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에서도 그들은 서버를 한국이 아닌 일본, 홍콩에 두고 있고 그쪽의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접속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한국에 전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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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이번 소송 등을 통해 넷플릭스를 망 사용료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못하면 한국 콘텐츠사업자들과 관계에서도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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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콘텐츠사업자들은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가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만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한국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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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은 계약에 따라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관리 비용 등으로 한 해 각각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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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유선통신사업 매출의 약 30% 이상을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 콘텐츠사업자들까지 망 사용료를 못 내겠다고 나온다면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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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인터넷TV 등 사업으로 미디어콘텐츠시장에서 넷플릭스 등과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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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도 미디어콘텐츠시장 격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콘텐츠분야를 비롯해 투자할 곳이 많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경쟁자인 넷플릭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출혈도 SK브로드밴드가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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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넷플릭스는 서비스 품질을 위한 인터넷망 관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콘텐츠 투자 등에만 집중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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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앞서 2019년 11월 넷플릭스의 한국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트래픽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중재를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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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방통위 심의 결과 발표 직전인 2020년 4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안을 법정으로 가져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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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라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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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택배회사에 택배비를 부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내세우는 망 중립성 원칙도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망을 공짜로 사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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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통신사와 계약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