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 거래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웰스토리를 향한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회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