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
개정안은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현행 조치를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말까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 원의 중형승용차 기준으로는 모두 75만 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는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뤄지면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에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소비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약 8.5%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