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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금융기관 되면 경영위기 대비 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6-22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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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금융기관 되면 경영위기 대비 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하게 된다.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10월까지 자체 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자체 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체 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자체 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금융위원회에 자체 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에 대비해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 또는 퇴출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 1명과 금융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에는 중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지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내려진 때의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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