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22일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와 관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한국석유공사 로고. |
석유와 관련된 보조금을 허위 혹은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와 관련해 집중신고기간은 11일부터 시작돼 7월10일까지 1개월 동안이다.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채널을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형주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는 엄정한 확인과 조사를 통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며 “공사가 담당하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 공공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의사단체·보험자·정당 두루 거친 흉부외과 전문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강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3516_212630.png)
![총장서 물러났다 이사장으로 복귀, 남녀공학 전환 앞두고 교육 혁신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1722_167142.png)
![엔지니어 출신 M&A 전문가, 건설·조선 사업축 마련해 수익성 강화 역점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3132315_155758.png)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