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년 동안 취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전 부산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전 부산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전 부산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까지 샀다.
앞서 오 전 부산시장은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뒤 4월23일에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29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