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BNK경남은행, 고객정보 제때 제거 안 해 과태료 3480만 원 받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6-21 15:46: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정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지우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다.

21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경남은행 본점은 최근 금감원에서 과태료 3480만 원 처분을 받았다.
 
BNK경남은행, 고객정보 제때 제거 안 해 과태료 3480만 원 받아
▲ BNK경남은행 로고.

경남은행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사유가 해소된 뒤 곧바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경남은행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보존기간이 넘은 개인신용정보를 뒤늦게 삭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