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완화방안을 이날 정책의원총회 논의와 표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특위안이 과반 이상 득표해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사실상 논란이 정리됐다. 민주당안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위안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이 클수록 작게 하기로 했다.
양도차익 5억 원 이하는 공제율 40%를 유지하되,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20%, 20억 원 초과는 10%로 하향조정한다.
하지만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특위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주장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 완화를 통해 중도층 표심 잡기가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영길 대표는 집값 급등에 따른 조세저항을 4·7재·보궐선거 패배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