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와 계룡시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청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27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충청남도> |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지정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 동안이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청남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 공주시와 계룡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허가 가능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와 계룡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찬 충청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주시와 계룡시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