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공주시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17 11:22: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충청남도 공주시와 계룡시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청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27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주시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충청남도>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지정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 동안이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청남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 공주시와 계룡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허가 가능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와 계룡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찬 충청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주시와 계룡시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