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증권선물위, 회계처리 위반한 이씨스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 통보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6-16 20:57: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씨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과징금 1억3천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 회계처리 위반한 이씨스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 통보
▲ 금융위원회 로고.

증권선물위는 이씨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스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들었다.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이씨스는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스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