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르노삼성차 노조)가 노조 간부 징계와 고소를 철회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16일 부산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부당징계와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산양산지부 관계자들이 16일 부산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를 상대로 노조 간부의 징계와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
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조합원들이 직장폐쇄 기간인 11일에 피켓 선전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회사에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직장폐쇄 기간에도 노조의 일상적 활동이 가능한데 이를 불법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르노삼성차가 피켓 선전활동을 업무방해죄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해 노조 간부를 고소했다고도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고소된 노조 간부가 피켓 선전활동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