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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당선무효형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6-16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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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당선무효형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무소속)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대상 여론조사를 참여하도록 했다”며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대량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그의 이름으로 된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유리한 여론 형성으로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인정됐다.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의원은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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