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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부실 사모펀드 전액보상 결정, 정일문 "신뢰회복 역할"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6-16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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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판매책임 문제에 휩싸인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고객 전원에게 투자원금 10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부실 사모펀드 전액보상 결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0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일문</a> "신뢰회복 역할"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정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사모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젠투, 팝펀딩,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전체 판매액은 약 1584억 원(806계좌)이고 이 가운데 일부 상품은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 사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신뢰 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설명서의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의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넣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과 관련된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고객 형평성을 위해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손실이나 투자대상 및 전략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보상액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앞으로 판매하는 펀드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강화된 내부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또 선제적 보상 진행과 별도로 책임있는 운용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발방지 및 불완전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하고 위반 때 임직원 인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 사장은 "이번 결정은 금융권 영업과 투자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며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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