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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나주발전소 대기배출물질은 법적 기준보다 낮아"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14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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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고체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과 관련해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19일 동안 가동한 결과를 담은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지역난방공사 "나주발전소 대기배출물질은 법적 기준보다 낮아"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은 법적 기준치와 비교해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 수준에 그쳤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문제인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들었다.

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한 '2020년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역난방공사 재량에 맡긴다'는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에 낸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합의서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발전소 가동이 가능했지만 4월 법적판결을 받은 뒤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해 5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대책위원회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난방공사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는 유감의 뜻을 보였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해 안심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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