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4일 위탁배달원들에 관해 연말까지 개인별 분류를 시행하고 그전까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산정한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최근까지 분류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 노동자들이 매달 받아보는 수수료 지급 명세 그 어디에도 분류 비용 명세는 찾아볼 수 없는데도 우정사업본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우왕자왕하는 본부 메시지의 뒤에 정부와 여당의 압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롯데택배 운중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임모(47)씨의 동료 김모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임씨가 오래전부터 하루 16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다”며 “물량이 몰리는 명절에는 밤을 새우면서 배달을 계속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 측에 과로 문제를 경고하고 물량 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며 “이제 다음에는 또 어떤 동료가 쓰러질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노조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흥분한 노조원들이 경찰을 향해 달려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스트타워 로비 점거농성을 이어갔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과 집배원 투입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종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더해 택배노조 배송 거부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배원을 투입한 것을 놓고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는 정규직 집배원과 비정규직 집배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위탁택배원 등이 배송하는 체제다.
이 가운데 위탁택배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 일부는 택배노조 소속으로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