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2023년부터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새 회계기준서의 핵심은 원가기준이었던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현행가치(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쌓아두는 준비금이다.
기존 기준서인 IFRS4는 보험 판매시점의 금리를 반영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왔는데 이에 따라 실질가치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기준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했다.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방식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금주의 방식에서 기업이 보험료를 받으면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도입되고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다른 산업과 비교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