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공정위, 현대로템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6-08 14:3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로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16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로템이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현대로템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에도 반드시 대가와 지급방법, 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부품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 권리, 비밀유지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