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공정위, 현대로템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6-08 14:3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로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16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로템이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현대로템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에도 반드시 대가와 지급방법, 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부품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 권리, 비밀유지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