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보복운전을 한 뒤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아워홈> |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운전을 진행했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 가로막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2회밖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이 차량을 앞지른 뒤 갑자기 멈춰섰다.
구 부회장의 보복운전으로 두 차량은 충돌했고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등이 이 과정에서 파손됐다.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벤츠 차량 운전자가 구 부회장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자 구 부회장은 차량으로 벤츠 차량 운전자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진다.
구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으로 아워홈의 최대주주다. 할아버지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다.
아워홈은 컨세션, 웨딩, 외식, 급식, HMR(가정간편식) 등 사업을 벌이는 종합식품기업이다. 구자학 회장이 LG유통으로부터 푸드서비스사업을 넘겨 받아 2000년에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