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지원 위해 용도지역 상향 때 의무공공기여 없애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6-03 18:1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2종 7층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층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공공기여 요건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지원 위해 용도지역 상향 때 의무공공기여 없애
▲ 서울시 로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곳으로 이 가운데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층수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처리기준에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겼다.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는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하고 있다. 친환경‧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주는 것으로 6월에 대상지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메모리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p 상승한 60%, 중도층은 6%p 오른 66%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미국 탈퇴에 유감 표명, "과학적 사실 바꿀 수 없어"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씨넷 선정 '최고 로봇상' 수상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올해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 133조 전망, 고부가 출하 증가"
AI 전력 수요에 미국과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 릴레이, 화석연료는 답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