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늘리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기준도 기존에 포함돼 온 불용재고(Dead Stock)를 제외하기로 했다.
불용재고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으로 실제 사용은 할 수 없다. 불용재고는 보통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에 공고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겨울철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수입차질 등 예상하지 못한 공급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고시 개정안은 7월까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이 물량 교환,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