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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일부 인정 받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6-01 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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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노조)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5월31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논의하기 위한 심문회의를 열고 일부 인정, 일부 기각 심판을 내렸다고 노조가 1일 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일부 인정 받아
▲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앞서 노조는 4월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노조가 사내전산망으로 조합활동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회사가 차단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발송한 조합활동 관련 메일을 회사가 삭제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게시한 성명문 등 홍보물을 회사가 삭제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성명문을 발송하는 행위를 회사가 차단 △노조가 대의원을 선출한 뒤 임직원 포털에 직책 병기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판정서와 함께 사내전산망 및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사실을 모든 직원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할 것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전산망의 게시글 삭제 및 메일 발송 저지건이 부당노동행위였음을 인정했지만 대의원 직책 병기건은 기각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 판정의 의결서는 아직 삼성디스플레이에 전달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노조 탄압과 관련한 사과 및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결서가 전달된 뒤 회사의 대응에 따라 노조도 다음 활동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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