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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경찰, 국민의힘 당직자 폭행한 무소속 의원 송언석 불송치 결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5-31 1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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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송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시절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 국민의힘 당직자 폭행한 무소속 의원 송언석 불송치 결정
▲ 송언석 무소속 의원.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폭행·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에 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4월7일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그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을 폭행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송 의원은 논란이 일자 4월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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