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행위 제한, "분양피해 주의해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5-31 11:4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건축행위 제한을 주친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신규지역 14곳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6월 안에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행위 제한, "분양피해 주의해야"
▲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이번 건축행위 제한은 투기세력의 건축행위와 이에 따른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 기준으로 2년 동안 건물 신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신고를 할 수 없게 돼 공사가 이뤄질 수 없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중랑구 중화122구역 △성북구 장위8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서대문구 홍은1구역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서대문구 연희동721-16구역 △양천구 신월7동-2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동작구 본동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 △강동구 천호A1-1구역 등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들 14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3월29일 선정했다.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공공재개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돼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컴퍼니 백브리핑] 한화-DL 폭로전과 여천NCC '묻지마 배당'의 흔적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