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공공재개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돼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