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국가유공자 등에 항공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에게 항공권을 할인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 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국가유공자, 보건의료인 등에 항공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 |
제주항공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이들 동반자에 국내선 항공권을 30∼50% 애초 싸게 제공해 왔는데 이번 보훈기간에는 할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는 물론 유족 및 동반 보호자 1명에게 30% 할인혜택을 준다. 특수임무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도 할인대상에 포함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는 보건의료인에게도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보건의료인은 본인에 한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선호좌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도 있다.
보훈대상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해당되는 신분할인 코드를 고르면 된다. 단 항공운임이 신분할인 적용가보다 싸면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대상자는 공항 접수처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의료인 면허증, 의료기관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국내 의료기관 혹은 의료계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