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정부 무순위 청약자격 강화, 28일부터 분양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5-27 19:13: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8일부터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은 해당 분양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무순위 청약자격 강화, 28일부터 분양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 국토교통부 로고.

개정안 시행으로 무순위 물량과 관련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바뀐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정해졌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해 분양받는 이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서는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등 가구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분양받는 이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분양받는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