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은 해당 분양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무순위 물량과 관련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바뀐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정해졌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해 분양받는 이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서는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등 가구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분양받는 이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할 때 개별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분양받는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