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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5-27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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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충남 당진 제철소에서 철근공장 가열로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날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철근 공장 가열로에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다만 아직까지 사고현장인 1열연공장에서 작업중지명령은 해제되지 않았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8일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과 철근공장 가열로 등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려면 사업주가 위험요인 개선 등의 조치를 한 뒤에 관련 노동부 지청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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