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법원, 삼성중공업 상대로 하도급업체가 낸 손해배상소송 손 들어줘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5-27 18:0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췄다는 이유로 17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보현기업 등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6곳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삼성중공업 상대로 하도급업체가 낸 손해배상소송 손 들어줘
▲ 삼성중공업 조선소.

삼성중공업은 판결에 따라 하도급업체 6곳에 17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삼성중공업)가 2017년 이후 맺은 계약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단가를 낮춰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중공업이 도면상 물량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고 작업한 도크(선박 건조시설) 종류별로 공사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적은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원고의 다른 주장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선체 도장공사 하도급업체인 보현기업 등 6곳은 삼성중공업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낮춰 손해를 봤다며 2018년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264억2천여 만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하도급업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중공업이 공사단가를 낮춰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HUG 사장 된 뒤 현장 자주 찾는 최인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