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국회에 김오수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임명 수순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5-27 17:39: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0분 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국회에 김오수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임명 수순
문재인 대통령.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냈다.

2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 감정 대립이 격화하며 회의가 파행했다. 보고서 채택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의혹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기한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