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05-26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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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7개 회사가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해 과태료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522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 회사는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 미흡으로 적발됐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옥션, G9 등 3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서비스를 기준으로는 모두 9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이 사업자들은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이고 판매자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해 ID와 비밀번호 말고도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이베이코리아에는 오픈마켓 3곳을 합쳐 모두 22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네이버에는 840만 원, 나머지 업체들에는 각각 340만~5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9월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을 조사하던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시장이 커지면서 구매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실을 감안해 하루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인 11개 오픈마켓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의 판매자 ID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며 “전자상거래시장의 사기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