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05-26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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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발생했을 때 완치할 때까지 매달 공제금을 지급하는 암공제상품이 나왔다.
신협중앙회는 25일 암 완치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어부바신협매월받는암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는 25일 암 완치시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어부바신협매월받는암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협중앙회>
이 상품은 암 최초 진단 이후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2년 뒤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재발, 전이, 신규 암 진단 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최대 100세까지 2년 주기로 반복해서 보장한다. 특히 치료효과가 우수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선택 특약으로 보장한다.
표적항암약물 치료는 종양의 성장, 진행과 확산에 직접 관여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를 이용하는 치료방법이다. 기존 항암치료제와 달리 부작용이 현저히 적지만 고가의 치료비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상품가입은 만15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며 100세까지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갱신된다.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보장특약은 5년 갱신이다.
공제료(보험료)는 40세 기준 20년 만기 전기납 갱신형 기본 플랜 가입 때 남자 월 3만1930원, 여자 월 4만80원이다.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추가 때 남자는 월 3만8430원, 여자는 월 5만80원이다.
암으로 진단받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때 갱신 전 공제기간 내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유배당상품으로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정산 때 1년 납부액의 소득공제도 된다.
이 밖에 △암 수술비 △암 직접치료 입원비·통원비 △항암 방사선·약물 치료비 △고액암진단비 등을 보장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김상범 신협중앙회 공제기획본부장은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기존 상품들과 다르다"며 "합리적 공제료로 암 치료비용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