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보험업법 개정 시행령 6월9일부터 시행, 소액단기보험시장 열려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5-25 16:07: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6월부터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소액단기 전문보험시장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절차를 거쳐 6월9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 시행령 6월9일부터 시행, 소액단기보험시장 열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개정 시행령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우선 신규 종합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복수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소액단기보험 사전 수요조사를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 지분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와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보험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IFRS17이 2023년 도입되면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