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소액단기 전문보험시장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절차를 거쳐 6월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시행령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우선 신규 종합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복수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소액단기보험 사전 수요조사를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 지분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와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보험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IFRS17이 2023년 도입되면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