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를 손본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손해보험사의 불공정행위가 금지되고 독립 손해사정사 활용 등 소비자의 선택권은 늘어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다.
하지만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보험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심을 두고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자회사 등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은 금지한다.
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강요하거나 위탁업무 외 추가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 활용도 활성화한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과 보험사의 선임 동의기준 등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와 계약자가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손해사정업무의 공통절차는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 관련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 방지를 위해 보험사 안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도 설치한다.
손해사정서 의무기재사항 확대, 손해사정서 소비자 교부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손해사정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해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