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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2-05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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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부실 기업어음(CP)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4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주대표소송은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배상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회사로 귀속된다.

소액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이 2009년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기업으음 790억 원어치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2014년 1월 제기했다.

이들은 “경영진은 2009년 12월30일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전후 발행한 기업어음의 투자가치가 없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사들였다”며 “이 결정으로 다른 투자를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인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워크아웃 전까지 기업어음 매입으로 9.2∼12.5%의 이자를 거두고 있었다”며 “워크아웃 이후 기업어음을 산 행위도 이미 수백 억 원어치를 사들인 상황에서 부도가 날 경우 회사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 목적으로 이뤄졌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어음 매입을 결정할 때 이사회 결의는 없었지만 당시 적용되던 공정거래법상 의결사항이 아니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기업어음 매입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판결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내부적으로 검토을 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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