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2022년부터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시각으로 20일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독일의 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단계 자율주행은 사람의 감시없이 컴퓨터가 자동차를 완전히 통제하는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한다.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이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운송차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법은 연방상원 의결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독일은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 자동차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독일은 미래기술인 자율주행의 틀을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최초의 국가가 될 기회를 얻었다"며 "소비자와 자동차산업, 독일경제는 이로부터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