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공정위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과징금, "단체행동 가맹점에 불이익"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5-20 14:3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 원 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과징금, "단체행동 가맹점에 불이익"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조사결과 제너시스비비큐는 전국제너시스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약 400명의 가맹점주들이 참여하기도 했으나 간부들이 폐점하자 활동을 주도할 점포가 없어 현재 와해됐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의 계약을 끊었다.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제너시스비비큐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너시스비비큐 관계자는 "공정위가 4년동안 조사하던 bhc 사례와 2020년 5월 조사를 시작한 제너시스비비큐의 사례를 병합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오늘Who] 농심 조용철 신라면 40주년 맞아 내놓은 포부, "건면·볶음면으로 글로벌..
반도체주 이어 움직이는 로봇주, '아틀라스' 내세운 현대차 기대감 이어진다
HMM 올해 중동 특수 없다, 최원혁 실적 부진 속 본사 부산 이전까지 과제 산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