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2021-05-20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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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 원 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조사결과 제너시스비비큐는 전국제너시스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약 400명의 가맹점주들이 참여하기도 했으나 간부들이 폐점하자 활동을 주도할 점포가 없어 현재 와해됐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의 계약을 끊었다.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제너시스비비큐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너시스비비큐 관계자는 "공정위가 4년동안 조사하던 bhc 사례와 2020년 5월 조사를 시작한 제너시스비비큐의 사례를 병합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