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KT 명예퇴직 직원, 회사 상대 '해고 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5-19 18:09: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의 강요에 따른 퇴직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이호재 김갑석 김민기 부장판사)는 2014년 명예퇴직한 KT 직원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KT 명예퇴직 직원, 회사 상대 '해고 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져
▲ KT 로고.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제 근속기간이 15년을 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모두 8300여 명을 퇴직시켰다.

퇴직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후 "이번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일부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반짝 호황' 그치나, 중국 YMTC 투자 늘려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생성형 AI부터 로봇까지", 삼성전자 'C랩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확산 나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