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KT 명예퇴직 직원, 회사 상대 '해고 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5-19 18:09: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의 강요에 따른 퇴직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이호재 김갑석 김민기 부장판사)는 2014년 명예퇴직한 KT 직원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KT 명예퇴직 직원, 회사 상대 '해고 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져
▲ KT 로고.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제 근속기간이 15년을 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모두 8300여 명을 퇴직시켰다.

퇴직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후 "이번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일부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