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의 강요에 따른 퇴직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이호재 김갑석 김민기 부장판사)는 2014년 명예퇴직한 KT 직원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제 근속기간이 15년을 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모두 8300여 명을 퇴직시켰다.
퇴직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후 "이번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일부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