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월세 신고제 시행해도 30일 이하 임대차계약은 미신고 과태료 예외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5-19 17:5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계약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더라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9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진행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에서 초단기 임대차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해도 30일 이하 임대차계약은 미신고 과태료 예외
▲ 국톡교통부 로고.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지역에 있는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고시원 등에서 자주 맺는 초단기 계약을 모두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초단기 계약을 신고대상에서 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단기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신고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초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높아 임차인이 신고를 한다면 접수 처리는 이뤄진다.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해도 총 거주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원세 신고제 과태료는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 원까지 책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루빈' 시리즈 HBM4 역할 강조, "블랙웰 대비 메모리 대역폭 3배"
미국 기업들 지난달 데이터센터용 전력에 수십억 달러 써, 전기료 급등 원인
비트코인 1억3561만 원대 횡보, 전문가 "1월 말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
한화시스템 작년 필리조선소 손실에 실적 '주춤', 손재일 올해 천궁Ⅱ·K2 수출 확대에..
강원랜드 리더십 공백 장기화, 'K-히트 마스터플랜' 초반 동력 약해져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합수본 출범, 검·경 47명 규모에 남부지검장이 본부장 맡아
올해 CES 주인공은 '로보틱스', 증권가가 꼽는 국내 로봇주 원픽은 '현대차'
한화로보틱스 4년만에 적자 끊을지 주목, 우창표 공급처 확대와 통합 로봇 솔루션으로 실..
은값 상승으로 태양광 업체 '직격타', 중국 제조사들 다른 소재로 대체 서둘러
[오늘의 주목주] 'MSCI 지수 편출' 고려아연 주가 8.8%대 하락, 코스닥 HPS..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