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4월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전용상품으로 개발돼 사전공시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집계했다. 사전공시 요건이 폐지돼 중금리대출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은 업권별로 3.5%포인트 낮아진다.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등이다.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2020년 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해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상대 신용공여액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공급하면 100만 원을 대출해도 130만 원 대출한 것으로 반영돼 영업구역내 대출비율 유지에 유리해진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에서 충당금을 적립할 때 고금리대출과 관련한 불이익조치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은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충당금을 30~50% 가산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춰져 사실상 사문화됐다.
금융위원회는 만약 충당금 가산 기준을 20% 아래로 낮추면 저신용층의 대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봐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28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