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05-14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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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무소속)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범죄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핞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 이상직 국회의원.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돈이 이상직 의원 보좌관인 A씨에게 송금됐으며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사용된 것과 A씨가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선거 구민에게 나눠줄 명절 선물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해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보좌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로 된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은 6월16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배임)로 4월28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을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