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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김용민, '욱일기 사용금지'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5-14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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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김용민, '욱일기 사용금지'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정안은 3·1운동, 4·19 민주항쟁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 또는 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비즈니스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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