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기관이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수형자 514명을 가석방한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은 채 구금 상태를 해제해주는 제도다. 대통령 권한으로 수형 기간(형기)을 종료시키는 사면과는 다르다.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일고 있다. 사면이 부담스럽다면 가석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법령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규를 통해 80% 이상 복역한 수형자의 가석방만을 허가해왔다.
이에 앞서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복역률을 60~65%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결재했다.
이 부회장은 수감 353일차였던 1월18일 국정농단 재판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체 수형 기간인 912일 가운데 50~60%가량을 복역한 셈이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역률을 낮추는 것은 이 부회장과 관계가 없다”며 “가석방 심사 때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